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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김기현 전 시장 이틀째 조사…"송병기 보고 문건과 청와대 하달 문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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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발언하는 모습. |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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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이틀 연속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캠프 측이 청와대 관계자에 전달한 김 전 시장 측 비위 문건과 청와대가 그 내용을 정리해 경찰청에 하달한 문건을 김 전 시장에게 보여주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시장은 전날 검찰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저녁 9시30분쯤까지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조사에 임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전날 청와대가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겠나. 삼척동자도 아는 것을 모른다고 자꾸 그러면 국민들을 뭘로 아는 건가”라고 답했다.

김 전 시장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전 시장에게 2개 문건을 제시했다. 2017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핵심 측근이었던 송병기 전 울산 교통건설국장이 청와대 관계자에 전달한 김 전 시장 측 비위 정보 10건이 담긴 문건과 이를 토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리해 경찰청에 하달한 4쪽 짜리 김 전 시장 측 비위 문건이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를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인 박기성씨의 레미콘 업체 선정 압력 의혹,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관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석 변호사는 “(송병기 전 국장의) 보고 문건은 얼기설기 작성된 메모 형식이 아니라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작성된 정돈된 내용이었다”며 “청와대가 경찰청에 내린 비위 문건은 (송 전 국장의 보고) 그대로가 아니라 별도로 새로 작성됐는데 송 전 국장 보고 내용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된 게 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 하달 문건에서 추가된 내용과 관련해 “예를 들어 송 전 국장이 미쳐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포함됐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별도 소스를 가지고 완성도를 높였다고나 할까. (첩보가) 올라온 대로 그냥 툭 던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에 대한 두번째 조사에서 청와대 측이 송철호 캠프 공약 수립을 도우려 한 정황을 놓고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오늘 조사는 청와대 측에서 송 후보 캠프 측에 그때(2017년 무렵)까지 공표되지 아니한 울산지역의 개발 정보라든지 소위 공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흘린 정황에 대한 것”이라며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한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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