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차령(車齡)이 10년 이내이고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등록 상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 차량' 등 257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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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원도·충청도 등 관외 지역에서 대포 차량을 추적한다. 대포 차량을 발견하면 견인조치 후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해 체납차량과 대포차를 근절하겠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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