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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굶주림 참지 못해 우유 훔쳤습니다” 삶의 기초 턱없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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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에 온정 잇지만

현실과 거리 먼 수급비 지적

경향신문

MBC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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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것을 찾아야 했던 가족에게 온정을 나눠준 사람들이 고맙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계급여만으로도 먹고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굶주림을 참지 못해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를 훔치다 붙잡힌 기초생활수급자 부자에게 따뜻한 온정을 보낸 시민과 경찰, 마트 주인의 사연이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후 온라인을 훈훈하게 데웠다.

하지만 애당초 최저생계급여를 받는 아버지와 아들이 밥을 굶다 못해 식료품까지 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기초생활수급비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51만원이고, 3인 가구는 112만원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급여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 돈은 ‘한 달 동안 죽지 않을 수준으로 버티는 데 드는 비용’이란 말이 나온다.

빈곤사회연대는 “기초생활수급비는 매달 20일에 나오는데 공과금과 통신비 등 필수 지출을 제하고 나면 수급자들은 한 달의 절반가량을 보릿고개로 지내야 한다”면서 “수급비가 나오려면 아직 1주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부자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 홍락표씨(71)는 지난 13일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대통령님·국회의원님·보건복지부 장관님, 1인 가구주로서 한 달 51만원으로 한번 살아 보실래요”라는 글을 보냈다.

홍씨는 매달 25일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지만, 이것이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다음달 기초생활생계급여에서 그대로 깎인다.

홍씨는 기초연금 30만원과 생계급여 21만원을 더해 총 51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중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씨는 “하루하루 식물인간으로 버텨내고 있다. 난방비, 통신비, 최소한의 식비를 빼고 나면 사람을 만날 돈도 없다”며 “그러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몇 천원의 돈을 벌기 위해 거리를 헤매면서 박스 등을 주우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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