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식 대치 속에 여야가 보이는 모습은 더욱 가관이다.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또다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자체를 막겠다는 전의(戰意)를 거듭 확인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독재의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했다. 지나친 비약이다. 선거제를 개혁하는 근본적 이유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회 권력을 배분하는 데 있다.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 개혁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공수처 신설 역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꼽는 개혁과제 1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명 정도이며 기소권이 적용되는 이는 5000명으로 좁혀진다. 한국당은 ‘한국판 게슈타포’ ‘우파 말살 기구’라며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공수처는 정치·사법·검찰권력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지, 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공포를 느낄 대상은 비리권력뿐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도 반대, 검찰개혁도 반대다. 지지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공수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민주당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에서 후퇴해 30% 상한선을 정하자고 하자 다른 정당들이 들고일어났다. 서로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셈법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였다. 한데 민의를 반영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死票)를 줄이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갈수록 ‘누더기 법안’이 돼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그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서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뒷걸음치는 건 제1당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속내가 뻔해 보인다.
국민주권의 행사 결과가 왜곡 없이 의회에서 대표되어야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여론은 80%가 넘는다. 이게 민심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입법요구를 무시한다면 그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가. 진정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민의에 입각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정당이 어디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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