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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2만여 중증장애인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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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재산가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소득이 적은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가구는 2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2020년 생계급여 예산으로 올해(3조7617억원)보다 15.3%(5762억원) 증가한 4조3379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류상 부양의무자들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아 복지 사각지대 원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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