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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與 "16일 본회의 패트법안 상정"…한국당 '악법' 반발에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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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김평화 김민우 기자] [the300]이인영 "예산부수법안·선거법·검찰개혁법·유치원법 일괄상정"…황교안 "반민주 악법 날치기 예고"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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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공조 세력인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 가능성 등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일부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법 등의 일괄 상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신청은 “원리적으로 모순이자 희대의 억지극”이라며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문 의장도 국회법 검토 결과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기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13일 결렬됐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협상을 이어가겠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끝까지 4+1 협의체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지난 13일 본회의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균열을 초래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면서도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한 합의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4+1 협의체의 최종 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도달해 있다”며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 협의체의 최종 단일 합의안을 작성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인 연동형 캡 30석에 대해선 “민주당의 최저이익”이라며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기본 취지를 실행해볼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을 감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내에서 연동형 캡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개별 의원들 간에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교류되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공식적 채널이 열리기 전까지는 여야 간의 극한 대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양당의 선의를 가진 의원들 간의 사견으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크지 않냐”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양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다. 또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 의해 만들어진 안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기자회견을 열어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 의장에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며 “할 수 없는 것은 하겠다고 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성명을 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 난항과 한국당의 회기 필리버스터 요구 등 충돌 지점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본회의 상정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16일 여야 지도부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또 다시 격전장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조철희 김평화 김민우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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