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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알뜰폰 분리매각 없이 LG U+ CJ헬로 인수 허용..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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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알뜰폰 3만6300원 요금제 나온다..LG측 제안 수용

당장은 도움되나 알뜰폰도 통신3사 체제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고심 끝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알뜰폰(MVNO) 부문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걸 골자로 하는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그간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들의 지나친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1개 통신사(MNO)는 1개 알뜰폰(MVNO)만 갖도록 해 왔지만, 이번에 이를 무너뜨려 향후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 중심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외에 헬로모바일까지 알뜰폰 자회사로 보유하게 돼, ‘돈이 되는’ 후불 알뜰폰 시장에서 63%의 점유율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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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알뜰폰 3만6300원 요금제 나온다..LG측 제안 수용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1개 통신사 1개 알뜰폰 정책은 깨진 것이지만 (이번에 부과된 5G 알뜰폰 제공, 도매대가 인하,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등과 같은) 행태적 조건이 부과되면 중소 알뜰폰에 도움이 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건으로 오히려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MNO+MVNO)이 늘어날 수 있지만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유지된다”면서 “2022년까지 이 조건으로 한다. 통신 3사 주도로 알뜰폰 시장이 재편된다면 그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부는 분리매각 대신 ①LG유플러스의 5.5만원 5G 요금제(9MB+1Mbps)를 3만6300원에 제공(LG유플러스가 알뜰폰에 받는 도매대가를 LTE와 5G에서 SK텔레콤보다 최대 4%인하)②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 대용량 사전 구매 시 데이터 선구매 할인 도입 ③LG유플러스 망 사용 알뜰폰에 대해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 동등 제공 ④LG유플 망 사용 알뜰폰 유심 구매 대행 등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수용했다.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고,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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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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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도움되나 알뜰폰도 통신3사 체제로

LG유플러스 인가 조건이 확정 발표되자 지난 13일 브리핑 장에서는 기자들의 걱정이 이어졌다. 당장은 도매대가가 인하돼 중소 알뜰폰도 좋고 3만원 대 5G 요금제가 알뜰폰에서 나오지 이용자도 좋지만 이번 발표로 국내 알뜰폰 시장도 통신3사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간 CJ헬로는 통신3사에 속하지 않은 독립계 회사로 후불 알뜰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신3사가 고가 프리미엄 요금제는 자사 브랜드로 저가 요금제는 알뜰폰으로 내는 투트랙 전략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당장 1사1알뜰폰이 무력화되면서 KT는 지난번 좌절됐던 추가 알뜰폰 등록을 시작할 수 있고, SK텔레콤은 의무제공사업자로서의 도매대가 인하가 알뜰폰 최대 기업이 된 경쟁사(LG)를 돕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반발할 태세다.

이태희 실장은 “다른 통신사가 추가로 알뜰폰을 가지려 한다면 다시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금인하나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무조건 금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했다.

8VSB에도 지역채널 포함해야

방송분야에서는 ①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토록 했다.

또 ②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U+는 각각 별도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 공개토록 했다.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 ③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5년간 2.6조에 대한 구체 투자 계획을 제출해 이행토록 했고 ④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을 마련,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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