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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물의야기 법관' 사유로 정신질환 기재한 판사 "걱정돼 의학소견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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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법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마음에서 의학적 소견을 받아 기재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5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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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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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46·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A 부장판사에 대한 물의야기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A 부장판사가 2015년 4월 근무하던 법원의 전체 법관들에게 워크숍 불참 경위를 설명하는 메일을 보냈다"며 "이후 재판기일에 무단 결근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법원행정처 뿐 아니라 소속 법원 법관들도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법관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A 부장판사에 대한 특이사항 보고서에 '정신질환 가능성이 있다', '조울증'이라고 기재했다. 법원조직법은 정신적 사유 등으로 정상적 직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법관 연임 제한 사유로 두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A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개입 사건 무죄 판결에 비판글을 올리자,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됐고 사전적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도 있어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통화해 상황을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검찰이) 의심하는 사정과 전혀 다르다"며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부분은 A 부장판사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의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런 전문의 확인을 (상부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묻자, 그는 "지시받은 적은 없다"며 "당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이후 보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안증세나 행동이 평범하지 않은 법관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증언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비공개 요청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전날(12일) 공개 증인신문을 승낙한다는 회신을 재판부에 보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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