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조 전 청장의 행위로 일반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언론의 공권력 비판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내내 피고인이나 일부 증인들이 경찰이 몰래 일반 시민처럼 댓글을 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과 언론은 그르다는 전근대인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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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단은 당시 경찰 조직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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