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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남·녀의 공동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기관에 권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겨났다.
수원문화재단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90일) 및 남·여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등을 실천했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등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 준수사항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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