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례회서 군의회는 군정질문과 조례안, 2020년도 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등 조례안 11건과 출자·출연안 등상정된 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성군의회는 또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따른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군의회는 의성군청씨름단 운영지원, 식량작물농업기계화 사업 등 6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산물산지유통 종합센터운영, 농업인단체 육성, 지역행정서비스실현(비안, 안계면) 사업 등 1억6500만원을 삭감했다.
nulcheo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