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 기소…檢 "청와대 감찰에서 확인된 사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재직 시절 업계로부터 뇌물 수수한 혐의

아들 인턴십·동생 취업 청탁한 혐의도 포함돼

검찰 "특감반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한 사안"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신속·엄정한 수사 진행"

이데일리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을 뇌물 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여러 범죄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달 5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쯤부터 금융 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부시장은 그 대가로 업체들에 제재 감경 효과가 있는 금융위 표창장을 제공하고 아들의 인턴십과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들로부터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부동산 구매자금 무이자 차용·채무면제 이익 수수 등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이들은 직무 관령성이 매우 높으며 모두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저지른 이 같은 비리 의혹으로 당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기도 했으나 특감반은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국장직에서 물러난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감찰이 중단된 데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비롯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또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함께 금융위 인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 역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구속 기소 이후에도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을 확인하고자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았다”면서 “앞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