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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의료정보 빗장 풀리나…4차위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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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병원 내부에 갇혀있는 의료데이터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비즈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4차 산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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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위원회 내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공유되지 않아 정보주체인 개인이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의료데이터의 소유자가 환자 본인인 점을 감안하면 정보 유통을 병원이 좌지우지하는 관행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의료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고 첨단 ICT(정보통신기술)와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혁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대형 IT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기업과 병원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의료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풀어 헬스케어 산업을 선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는 ‘국민의료, 사회보장 데이터 2차 활용법’을 제정해 민간기업이나 연구소, 정부기관이 의료정보를 연구개발과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병원이 아닌 개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의료비 절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의료데이터를 열람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른 병원의 진료 기록을 전송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병원에 갈 때마다 기존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4차산업위는 전략 실천을 위해 중점 추진 과제도 선정했다. 정부가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 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4차산업위는 계획을 검토한 뒤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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