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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하고 학업손실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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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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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산전·후 요양 기간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임신·출산 시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학업손실을 방지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중학생이 임신·출산으로 결석하면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되자 요양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한 데 따른 권고다.

인권위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겪는 신체 변화가 임신 전 상태로 돌아오려면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일 경우가 많고 학업과 양육 부담 등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요양 기간을 보장해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청소년 임신에 대해 다양한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면 질병에 따른 학업중단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및 산후조리 강화, 양육지원 보장을 통한 효과적인 청소년 임신 해결책 제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학생이 임신·출산하면 위탁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가도록 한다. 위탁 교육기관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돕고 산전·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요양 후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서 학업 등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현장은 형식적인 취학을 넘어서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동이 그들의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도록 학습과정을 경험하는 곳”이라며 “임신·출산한 학생은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도 학업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전후 요양기간 학업손실에 대한 다양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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