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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소방당국, 119 허위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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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출입문을 뜯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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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애꿎은 출입문을 뜯으면서 발생한 피해액은 허위신고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원도소방본부는 허위신고자 ㄱ씨(43)를 상대로 97만9000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소방당국이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ㄱ씨는 지난 2월 12일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과 연락이 안 된다”며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 구조출동을 요청했다.

신고 당시 ㄱ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문을 뜯어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원과 경찰은 출입문을 뜯어내고 진입했으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ㄱ씨 형의 아파트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 역시 없는 번호였다.

결국 ㄱ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애꿎은 남의 집 출입문이 뜯겨 97만9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소방·경찰력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우선 피해자의 긴급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5월 14일 수리비를 지급한 후 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9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액사건 소송에서 이의 신청 없이 ㄱ씨가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허의신고로 ㄱ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ㄱ씨에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충식 강원도소방본부장은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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