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 전입자에 사전 안내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익위 "보훈처-행안부-지자체 시스템 연계 필요" 권고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훈수당 등을 사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전입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의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혜택이 다르다.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소지를 옮기면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해주는지 알 수 없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상자가 고령이라면 더 신청하기가 어렵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보훈처가 보유하고 있는 전·출입 보훈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에서 이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행안부와 협업으로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통합보훈시스템과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합행정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복지통합시스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이사 후 보훈수당 등의 신청을 놓쳐 일정기간 급여를 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각 보훈청·지청과 지자체도 연간 1만3000여건의 자료요청 공문서 수발을 생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각 지자체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 완화로 시설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은 대부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6개월, 1년 등 일정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감면이 가능했다.

또 일반묘지에 안장 중인 국가보훈대상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려 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개장신고필증을 생략하고, 화장증명서 혹은 유골반환증 제출로 간소화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기관간 적극적 협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