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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박양우 “의견수렴해 개선안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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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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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달 초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2일 청와대는 10월 14일 등록 이후 한 달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글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청원은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비롯해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 많은 국민들께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이에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와 더불어 도서정가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자책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매우 높았다”며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의미있지만 어려움도"



현행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무분별한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청원인은 2014년 이전의 도서정가제는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의 상생이라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2014년 개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독서인구가 감소했고 나아가 출판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舊刊)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돼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렇게 의미 있는 현상도 있는 반면 청원인의 지적처럼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 발행 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 규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3년마다 재검토...2020년 시한 맞춰 논의 중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정가 판매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02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돼 도서정가제는 법제화됐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4년 세부적인 조항이 지속적으로 개정돼 현재의 형태로 개정됐다.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추어 정부는 이미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 도서정가제, 검토 계획도 없어"



청원인이 지적한 모든 도서를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하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전자책 등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 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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