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6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투데이/이신철 기자(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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