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2017년 한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 20명의 활동 특이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했다.
영양사 B씨는 2019년도 지출품의서(26건·2억6천900여만원)를 사전에 작성, 학교장의 결재 전 급식물품을 납품받았다.
행정7급 직원 C씨도 B씨와 같이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교는 앞선 사례 외에도 각종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과다지출을 하는 등 다수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435만원을 회수·추징토록 했다.
운영비를 멋대로 사용한 학교도 있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행정 7급 D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학년 교실 TV 구입비' 등 102건(3억2천여만원)의 비품 구입비성 경비를 학교 운영비에서 집행했다.
또 다른 직원 2명도 인건비·시설비성 경비를 학교 운영비로 쓰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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