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참여연대, '삼바 분식회계' 관련 이재용 부회장 추가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증거인멸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추가 고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과 관련,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측은 12일 "이 부회장의 조속한 소환 등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심에서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과 삼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회계사기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과 관련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얼마나 기상천외했는지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 바닥을 뜯어 노트북과 서버를 묻고 각종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 행위는 삼바 회계사기의 존재와 이 부회장이 연관됐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며 "이 부회장을 조속히 소환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