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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건보료 고액 체납자 누굴까… 의사·변호사 상위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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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호·체납액 종류 등 홈피에 올려
전주 병원장 건보료 2억 6991만원 안 내
체납액 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순順 많아
공단 “압류·공매 등 통해 강도 높은 징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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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병원 원장은 건강보험료를 21개월간 내지 않아 2억 6991만원을 체납했고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 원장은 49개월간 1억 402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도 91개월간 건보료 1억 1383만원을 체납했다. 전북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22개월간 국민연금 2억 6705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 856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다.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 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은 20명으로 나타났다. 체납 금액은 건강보험 2284억원, 국민연금 706억원, 고용·산재보험은 696억원으로 모두 368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49.2% 증가했고, 공개 대상자는 전년에 비해 22.7% 늘었다.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나 법률사무소를 차린 변호사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이 증가했다. 체납액이 20억원을 넘는 사업장이 전년에는 3곳이었지만 올해는 11곳이나 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전문가들로 꾸려진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를 열어 공개 예정 대상자 3만 4551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사전 급여 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 납부 등으로 명단 공개를 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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