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 12월경부터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에 대한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 받아 수개월에 걸쳐 추적 조사를 해왔으며,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 운영자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재산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계좌를 일괄 관리하면서 시설장 부부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지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시설장 부부는 피해자 중 4명에게 강동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하도록 한 후 분양권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되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2016년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3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예정이며 점검결과 및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동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의 욕구에 맞는 후속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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