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0일) 한 시민단체가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또 고발했습니다. 이로써 받게 된 혐의만 6개로 늘었는데,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혐의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김지성 기자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전광훈 목사는 어제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반국가단체 구성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 목사가 받는 혐의는 이로써 모두 6가지로 늘었습니다.
내란 선동, 폭력 시위 주도, 집회에서 헌금을 걷은 혐의 등입니다.
먼저 내란선동죄.
[전광훈/한기총 대표회장 (지난 10월 3일) : 4·19 식으로 저 청와대를 진입하여 문재인 XXX를 끌고 나오는 날입니다.]
[전광훈/한기총 대표회장 (지난 2018년 12월) : 경호원들이 총 쏘면 어떻게 해요? 총 쏘면 죽을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법률 전문가들은 내란선동죄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시기와 방법, 그리고 역할 분담도 입증돼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반면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종교 행사가 아닌 정치적 집회에서 사전 신고 없이 돈을 걷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폭력 시위 주도는 지시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광훈/한기총 대표회장 (지난 9월 26일) : 사다리를 놓고 버스 (차 벽) 위로 올라가야 해. 버스를 뛰어넘어야 하니까.]
경찰은 전 목사를 최근 출국 금지했는데, 폭력 시위 주도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한기총 측은 "폭력 시위는 전광훈 목사의 책임이 아니며, 헌금을 걷은 집회는 종교행사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4번 불응한 상태입니다.
(화면제공 : 평화나무)
(영상디자인 : 오은솔)
김지성 기자 ,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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