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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화장실 불법촬영' 경찰대남,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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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학교 남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 및 선후배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속 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야 비로소 반성과 죄송함이 마음을 채운다"며 "열심히 치료받고 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 13회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취한 뒤 지인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통에서 수상해 보이는 휴지 뭉치를 발견하고, 만년필형 소형 카메라가 휴지에 쌓여있는 것을 찾아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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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new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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