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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문체부장관 추천 대중문화예술인, 28~30세 병역미필자도 해외공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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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기자 = 군 복무 전인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 시한인 만 30세까지 안정적으로 해외공연을 하는 길이 열렸다.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27세 이후에도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을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연우 병무청 자원관리과 서기관은 11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문체부가 주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제도 설명회’에서 “27세까지인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해외공연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에도 28세 이상 군 미필자의 해외공연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허가 근거를 훈령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연예기획사들이 예측 가능하게 공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병무행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였다”고 했다.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나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국외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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