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오산시, 장애인 불법주차 철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오산)=지현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오산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빈발 지역을 대상으로 오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중이다.
헤럴드경제

오산시는 장애인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중이다.[오산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구형표지부착 차량과 본인·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라도 보행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지만, 단속되는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 의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단속으로 장애인들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 인식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