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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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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는 30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청와대에 송부해야

청와대 연내 임명 기대...여야 대치속 청문회 난항 예상

추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에 "당시 학계 기준 정비되기 전"

아시아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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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석종 이욱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3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에도 보고서 송부를 못하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 추 장관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중인 국회상황으로 연내 임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인사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 후보자는 자신의 200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당시는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으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WTO(세계무역기구)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의 문장 중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된 연구자료나 학술논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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