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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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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3년‧집유 4년 선고…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아주경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모습



[데일리동방]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1)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오후 2시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지난 2005~2017년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유통단계에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통행세’ 57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똑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이 부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봤지만, 2심 재판부에선 허위 유통마진‧보복출점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업무상 횡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점을 인정,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변제·공탁했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감안했다”며 “거래 단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에서 명문으로 처벌하기로 한 개정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과 일부 유무죄는 바뀌었지만 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업무상 횡령을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함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 동생에게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 부당이득을 얻는 등 98억75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정 전 회장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수정 기자 violet17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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