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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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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앞으로 익산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국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로 통과로 올해 이후 준공된 58개 기업과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이 5년간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입주 기업 중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1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이미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잔여기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올해 소득 발생분부터 앞당겨 세제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식품산업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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