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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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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

[앵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를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1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