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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정부,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오늘 업종별 지원책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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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6개월 계도기간 부여 전망

아시아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김범주 기자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 대책의 핵심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기업에 어느 정도의 계도기간을 주는지 여부에 있다. 노동부는 50∼99인 기업에는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기업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되면 행정 조치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보완 대책의 방향도 제시된 바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에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노동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될 내용에는 업종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업종별 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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