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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남은 '김우중 추징금' 17조…임원 상대 환수하겠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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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우중 전 회장은 역대 최대규모인 17조 9천억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13년 동안 확보한 돈은

불과 892억 원, 그러니까 전체 추징금의 0.49%에 그칩니다. 검찰은 대우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추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추징금 21조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으로 최종 확정"

"재산 은닉으로 징수 가능성 낮아"

추징이란 범죄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회장이 17조 9253억 원을 맞은 까닭은 뭘까.

법원은 대우그룹이 해외로 빼돌린 돈을 합쳐서 계산했습니다.

"대우그룹, 영국 비밀계좌로 돈 빼돌려"

대우그룹이 경영악화 상황에서 영국 비밀계좌로 빼낸 겁니다.

주식회사 대우가 해외계좌로 몰래 송금한 돈과 횡령한 돈 등입니다.

김 전 회장에 적용된 재산도피죄는 이런 돈을 모두 추징하게 돼있습니다.

"검찰 수사 때부터 추징 회의론 나와"

하지만 검찰 수사때부터 추징에 대한 회의론이 나왔습니다.

김 전 회장의 재산이 이미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추징금이 확정된 후 13년 간 추징된 금액은 892억 원.

"13년간 추징금 892억원…전체 0.498%"

전체 추징금의 0.498%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대우의 전 임원들을 상대로 계속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우 임원으로부터 추징한 건 5억원 뿐"

하지만 892억 원 중 임원을 상대로 확보한 건 5억 원 뿐입니다.

임원에게 추징할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 관련 리포트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별세…'수출신화→몰락' 파란만장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78/NB11922178.html

백종훈 기자 , 이학진,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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