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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공주대 "조국 전 장관 딸 인턴 활동 문제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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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 [연합뉴스]


공주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활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씨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 공주대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관계자는 "연구물에 대한 조씨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자인 김모 교수에게 소명을 들었다"며 "조씨 인턴십 활동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해외 학회 참석 때문에 윤리위에 나가지 못해 지난 9일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는 봤는데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하나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자연과학대 김 교수가 진행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했다.

조씨는 3주간의 인턴 활동을 마칠 무렵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영어로 된 초록을 발표하고 '학술 활동 발표 초록' 3 저자로 등재됐다.

이와 관련해 애초 논문 논란이 이어지자 대학은 윤리위를 열어 해당 연구물을 '논문이 아닌 학술 활동 발표 초록'으로 판단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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