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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공주대 ‘조국 딸 인턴 활동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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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정문 전경. |공주대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28)의 공주대 인턴 과정 당시 연구물 저자 등재 등에 대해 대학 측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공주대에 따르면 조씨 인턴십 등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이 10월 초쯤 나왔다.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자연과학대 김모 교수가 진행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했다.

조씨는 3주간 인턴을 마칠 무렵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영어로 된 초록(포스터)을 발표하고 ‘학술 활동 발표 초록’ 제3저자로 등재됐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물 초록의 조씨 저자 등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조씨가 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용지 4분의 1쪽에 불과한 발표 초록”이라며 “조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정경심 교수의 3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씨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 공주대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를 봤지만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하나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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