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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통사고 낸 BTS 정국, 기소의견 송치…警 "12대 중과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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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와 충돌사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경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합의 여부 상관없어"

이데일리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본명 전정국)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정국을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다”며 “정국은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을 처리하고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국을 지난달 28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정국의 위반 사항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포함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가해자는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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