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둘째 딸 굶기고 풋고추 먹이는 등 학대로 숨지게한母, 항소심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돌 넘긴 딸 영양실조에 학대, 폭행으로 '외상성 두부 손상' 사망

1심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 선고 "죄질 무겁고 반인륜적"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돌을 갓 넘긴 영양실조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침대 아래로 떨어트려 사망하게 한 2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형량이 더 높아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출산했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연이어 아이가 생기자 첫째 딸보다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둘째 딸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3~7월부터 둘째 딸을 학대해 4월부터는 딸의 몸무게가 9kg에서 6.9kg으로 급격하게 줄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딸은 ‘단백 결핍성 소아 영양 실조증’에 걸렸다.

이후 딸이 충격으로 밥을 잘 먹지 못하자 A씨는 7월부터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했으며 그해 7월 25일 오후 12시께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 떨어트렸다. 이로 인해 딸이 머리를 다쳐 앞으로 넘어져도 큰 소리로 꾸짖은 뒤 책상 옆에 기대게 해 놓고 집안일을 했다. 6시간이 지난 뒤 딸이 방바닥에 쓰러져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A씨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면 아동학대 사실이 들통날까봐 남편이 도착한 뒤에도 30분 넘게 첫째 딸에게 옷을 입히고, 의식을 잃은 둘째 딸에게 숟가락으로 물을 떠먹이는 시늉을 했다.

A씨는 이날 7시 40분이 넘어서야 집을 나서 10시경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둘째 딸은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