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인도, 反무슬림법 비난받는 시민권법 개정 강행…야당·무슬림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교박해 대피해 온 난민에게 시민권 부여, '무슬림'은 제외

아시아투데이

인도인들이 9일(현지시간) 북동부 아삼주 구와하티에서 열린 시민권법 개정안(CAB) 항의 시위에서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있다./AP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성유민 기자 = 인도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야당과 무슬림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NDTV 등 인도 매체는 인도 연방하원이 10일(현지시간) 종교 박해를 피해 인도에 온 소수 집단 난민에게 시민권을 주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의 이웃국인 방글라데시·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 출신 불법 이민자들 중 힌두교·시크교·불교·기독교 등을 믿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돼 기쁘다며 “수백 년간 이어진 인도주의적 가치에 대한 신념 및 융화 정신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무슬림, 동북부 국경지대 주민 등 소수집단은 거세게 반발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이며 현지 이슬람교도는 소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은 인도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만 상원에서는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과반을 얻지 못한 상태여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