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공시위반 35개 대기업에 과태료 9억…중흥건설 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가 59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흥건설의 공시 규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103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59개 중 35개 대기업 소속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9억35407만원을 부과했다.

공시 위반이 가장 잦았던 대기업집단은 중흥건설이었다. 중흥건설은 15건의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규정을 위반해 71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태영(14건, 2억4500만원), 효성(9건, 1억4100만원), 태광(9건, 5800만원) 등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내부 거래와 관련한 공시위반은 50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56%를 차지했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행위도 11건에 달했다. 공시별로는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SM 소속 서림하이팩은 계열사인 케이엘홀딩스에게 29억원을 빌려줬고, 대림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는 규제사각지대 회사인 에스케이이엔에스에 270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았지만 모두 공시하지 않았다.

효성 소속 갤럭시아에스엠은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인 계열사 효성과 작년 1분기 26억원의 상품용역을 거래했지만 이사회에서 의결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을 보면 전체 103건 중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전체의 63.1%인 65건을 차지했다.

이 중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은 34건이었고,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31건이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들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고시개정 이후 처음으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3개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었다. 그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을 거래했다. 43개 기업집단 소속 58개 회사는 계열사 291개와 무상으로 거래했다.

유상 거래 5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2854억원으로, 2017년(1조1531억원·37개 기업집단)보다 11.5% 늘었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곳은 LG(2684억원)였고, SK(2332억원),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 수는 SK(64), 롯데(49), 한화(23), KT(22), GS(21) 순으로 많았다.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49개사 중 24곳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