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일요시사> 딜라이브 직원 사망사건 미스터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디지털OTT방송 '딜라이브'서 올해 두 명의 직원이 사망했다. 최근 산업 현장서의 사망 사고, 특히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가 이슈되고 있는 상황서 딜라이브의 사망 사건은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제보자는 회사와 노조가 입막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잘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일요시사

▲ ⓒ딜라이브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17일 딜라이브 소속의 한 지사장이 지사 건물 옥상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회사로부터의 영업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24일에는 딜라이브 마케팅 매니저 김모씨가 업무 중 13층 높이의 아파트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만 둘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업무상 필요한 사진을 찍기 위해 난간에 올랐다가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는 "중대 재해가 한해에 두 번이나 일어났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조합조차 사건의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노조의 대표는 "회사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유족들과의 진행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망자를 위한 모금 또한 그 전달 방법이나 유족의 말 등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제보자는 이런 일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사와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직고용을 빌미로 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노조는 비정규직의 사망 사고를 듣고서도 '작업복에 비정규직 문구가 있다'는 것을 의제로 삼고 있다"며 "정규직이 된 그들에게 비정규직의 의제는 들을 수 없다. 비정규직 투쟁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산업재해, 특히 중대 재해의 책임을 명확히 물자는 법의 취지를 누가 실현할까" "기업 살인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지사장, 지사 건물 옥상서 투신
매니저, 업무 중 아파트서 추락


지난해 12월 김용균씨가 발전소서 일을 하다가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김씨는 태안화력 환경연료설비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직원이었다.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지목됐었다.

이후 산업 현장서의 사망 사고, 특히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를 두고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매번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이 나오지만 그때만 반짝일 뿐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산재 노동자 사망 사건을 집계하는 '노동건강연대'는 홈페이지에 이런 말로 월보고를 시작한다.

"2019년 대한민국에선 매일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합니다. 직업병까지 합한다면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알려지지 않고 집계되지 않는 죽음의 통계까지 감안한다면, 일로 인한 사망은 그 수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되는 노동자의 죽음은 대체로 3분의 1 정도다. 나머지 3분의 2는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사라지는 것이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큰 이슈가 됐을 것"이라며 "회사 차원서 장례도 치러주고 유족과 원만히 해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안전과 관련해 꾸준히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만한 해결?

노조 관계자도 "두 건의 사고 모두 회사와 유족들 간의 원만한 해결이 됐다고 들었다"며 "노조서 이슈를 삼아야 할 부분이라면 삼아야겠지만, 회사 측에서 모두 노동자 입장서 처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안전위원회사 함께 안전대책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회사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