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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일본산 참돔에 버젓이 ‘국내산’ 써붙여 판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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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00㎏에 달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해온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는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집중 수사한 결과 총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입수산물의 반입·유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소는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으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파이낸셜뉴스

▲특별사업경찰과가 적발한 한 업소가 판매 중인 일본산 참돔(왼쪽)과 이를 다른 생선과 함께 '국내산'으로 표기한 모습. /사진=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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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일반 손님에게 제공했다.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수산물은 약 2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D업소 등 3곳의 경우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별사업경찰과는 즉각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외에도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업소 28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특별사업경찰과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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