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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데이터 3법, 핀테크·AI 등 신산업 63%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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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헬스케어·드론(무인기)·블록체인 등 19개 신산업 분야 중 63%가 데이터3법이라는 '대못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복잡한 규제 체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규제 트리'를 작성했다"며 "대못 규제, 중복 규제뿐 아니라 규제 틀 자체가 없는 소극 규제까지 얽히고설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규제 트리는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도식화한 자료를 말한다.

SGI는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꼽았다.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 등 4대 신산업이 모두 적용받고 있는데, 이 4대 신산업을 19개 세부 산업 분야로 나눠보니 12개(63%) 분야가 데이터 3법에 가로막혀 있었다.

이중·삼중 규제도 신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경우 최소 2~3개 기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됐다. 예를 들어 IT(정보기술)와 의료 산업을 융·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 등을 모두 지켜야 하는 식이다.

법규를 제때 만들어주지 않는 소극 규제 문제도 지적됐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법규 미비로 차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 주행과 인도 통행 모두 불가능하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부처별로 나뉜 칸막이식 규제 집행으로 인해 신산업 발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 트리를 참고해 신규 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일련의 규제를 폐지하는 근본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강한 기자(kimstr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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