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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일 언론 “아베, 내년 개헌은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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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스캔들’ 등 논란 빚자

‘임기 전 투표’로 목표 낮춰

경향신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2020년 개정 헌법 시행’을 단념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베 총리는 정부 주최 ‘벚꽃놀이 행사’에 지지자들을 대거 초청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른바 ‘벚꽃 스캔들’과 잇따른 각료 사임 사태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내년에 새 헌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접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7일 전했다. 임시국회는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9월까지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쪽으로 사실상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아베 총리는 (임기 중에) 개정 헌법의 시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향후 개헌 일정을 구체화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 목표 시기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에서 개헌안은 하원 격인 중의원과 상원 격인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발의된 후 60~18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완성본 형태의 개헌안이 마련돼도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야권의 외면으로 개헌안 논의는커녕 국민투표법 개정 작업도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일본 헌법(9조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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