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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바른미래, '변혁' 하태경·정병국·지상욱에도 당원권 1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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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징계 결정…"분파적 해당행위로 당 명예 실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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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측은 징계 사유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지난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승민·오신환·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을 때와 같은 사유다.

윤리위의 이날 결정으로 변혁 소속 의원 15명 중 7명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윤리위 측은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다만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변혁 소속 의원들은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공정'과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변혁은 내년 1월 초 공식 창당한 뒤 수도권 민심부터 공략, 내년 4·15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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