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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기현 제보’ 송병기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9시간 넘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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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드·수첩 등 증거물 4박스 확보

뉴스1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6일 오후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후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2019.1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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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6일 오후 6시 25분께 모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4~5명이 오전 8시 50분께부터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지 9시간 30여분 만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박스 3개 분량의 압수물을 송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들고나와 대기해 있던 차량에 실은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의 내용을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지만 송 부시장 평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와 서류 등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압수수색에 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증거 자료가 자택보다 2박스나 더 많아 3시간 이상 더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한창이던 오후 2시 13분께는 울산시 관계자가 압수수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부시장실을 방문해 15분 가량 머물다 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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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1시께 검찰 수사관이 송병기 경제부시장 자책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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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오후 1시께 남구 삼산동 송 부시장의 자택에서 노트북과 집안에 보관해 둔 울산시 업무수첩 등의 자료를 확보한 뒤 압수수색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두 곳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시 공무원이나 가족 참관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날 송 부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에서 압수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송 부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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