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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 국민 무관심 속 국회에서 실종된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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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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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나서 사법개혁 관련 입법이 지체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지난해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개혁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을 생각하면 상전벽해와 같은 무관심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사법개혁 입법의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점에서 김 대법원장의 유감 발언은 오히려 너무 늦게 나온 셈이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도 다시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올 한 해 “사법행정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을 포함한 재판과 인사 시스템 개혁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면서 “내년에도 개혁 방향을 유지하면서 입법의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취임한 뒤 고위 법관 등 내부의 저항 속에서도 나름 제도적 개혁을 위한 시도를 해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한계 또한 선명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일부 쟁점들이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의 사법행정회의 신설 방안은 ‘김명수표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주는 대표적 사례다.

김 대법원장이 꾸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폐해를 고치려면 무엇보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게 핵심이라 보고, 그 대신 의결·집행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회의를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내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이를 심의·의결기구로 격하하고 구성도 내·외부 5 대 5가 아니라 6 대 4로 바꾸는 등 개혁의 의미를 훼손했다. 사법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우선적인 책임은 물론 국회에 있다. 그러나 입법 동력을 얻지 못한 데는 ‘국민 신뢰’보다 ‘조직 안정’을 택한 김 대법원장의 ‘반쪽 개혁 의지’ 탓도 크다. 김명수 대법원은 다시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이제라도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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