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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박찬주 벌금 400만원 확정…부정청탁금지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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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벌금 400만원 확정…부정청탁금지법 유죄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인사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부분은 유죄로, 뇌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때 모 중령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인만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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