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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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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기소 송치 사건 넘겨받아 보강수사후 결론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