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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뇌물·성 접대' 김학의 1심 결론은 '무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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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일 만에 자유의 몸…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억 채무 면제해줘라" 제3자 뇌물수수도 '무죄'

김학의 측 "무죄 예상…재판부에 경의"

[앵커]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19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꺼운 외투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