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LH는 이날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를 냈다.
애초 사업시행자인 LH의 ‘대토보상 시행지침’에는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주택용지’에 한해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과천주암지구 지구계획에는 분양주택용지가 계획돼 있지 않아 그동안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 지침 개정은 토지주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뤄졌다. 과천시 공무원들과 LH 관계자의 면담이 여러 차례 진행됐고 마침내 시행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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