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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비닐포장재 퇴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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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내년부터 ‘이중 포장’ 판매 금지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전력 땐

국제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금지

경향신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안은 급증하는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폐기물 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수도권에선 ‘쓰레기 대란’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필리핀에 반출한 업체가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플라스틱 일회용품이나 비닐포장재 등을 영업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감축안의 주요 내용이다. 비닐봉지·쇼핑백은 2022년 중소형슈퍼·편의점·제과점 등지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2030년에는 전 업종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달음식에 쓰이는 용기나 접시 등도 2021년부터 종이류의 친환경 소재나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용기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제품 요리나 신선식품 배송이 늘면서 폭증 추세를 보이는 배송용 포장재도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이런 식품들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해 회수한 뒤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비닐 완충재도 종이로 대체하고, 젤 형태의 아이스팩도 물을 이용한 얼음팩으로 교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도 강화해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된다. 제품의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2021년부터 추진된다. 소비자가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도 2020년부터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도 확정 발표됐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특정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내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해진다. 가정폭력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나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제한 대상이다.

이주여성이 입국할 때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사전 교육이 제공되고, 입국 후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방문한국어교육 등이 제공된다. 가정폭력 긴급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돼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2020년 하반기까지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112 다국어 신고앱’이 개발될 예정이다. 또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경찰청 사이에 긴급전화를 개설, 통역지원 등 수사공조도 추진된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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